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6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6:15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형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 형제 사이에 왜 그러 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사 G를 폭행하고, 경사 G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