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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135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19. 21:30 경 동두천시 E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58세) 운영의 ‘G’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 H( 여, 37세) 의 팔과 허벅지 등을 만지며 괴롭히자 피해자 H이 룸 밖으로 나갔고 따라 나온 피고인 A에게 “ 아가씨를 바꿔 주겠다” 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격분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H이 종업원 대기실로 대피하자 따라가 발로 피해자 H의 발목, 허리, 손목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팔,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독 뚜껑을 바닥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장독 뚜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장독 5개, 얼음 분쇄기, 수도 배관 등을 발로 차거나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2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4-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F의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생활안전과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 경장 K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 경찰새끼들이 왜 와서 간섭이냐

너희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