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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합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중국 텐진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이 중국에서 심부름꾼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D”에게 송금해주기로 하였고, E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73호로 기소되어 2015. 6. 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은 그 무렵 중국 텐진에서 “D”을 만나 “D”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소지하고 국내에 들어와 “D”이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E은 2014. 12. 22. 12:00경 중국 텐진에 있는 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D”로부터 필로폰 약 110g을 건네받아 여행가방 안에 은닉하고, 같은 날 13:00경 출발하는 텐진발 인천행 항공기(CA801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E을 만나 위 필로폰 약 110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중국에 거주하는 “D”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2. 29. 09: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504호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후, H과 함께 위 필로폰 1g을 알루미늄 코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