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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단17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N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연괴제조업 및 연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환경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O는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0.경 위 O로부터 위 회사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에 대해 성분분석을 한 결과 위 광재에 유독물질인 비소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 /ℓ 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고 받게 되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일반폐기물에 비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1톤당 약 3만 원 정도 더 발생하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로 위 O와 공모하였다.

1. 도로기층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인 광재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이나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기층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주식회사 N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2,740kg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 /ℓ 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