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2670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408,072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