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2고단158]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인은 2007. 12. 3. C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가 마치 고발인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것처럼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를 기록에 첨부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같은 달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게 하고, 2011. 12. 1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24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고발내용을 진술하면서 “저는 C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가만히 있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제가 C과 같이 싸운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과 체포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22:0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1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르던 F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F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C과 시비가 되었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D, 순경 E에 의하여 C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D, E는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2고단292]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태릉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007. 12. 3.에 있었던 피고인과 C 사이의 싸움을 목격한 G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허위 증언의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