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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1. 15: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곳 직원에게 “전에 일하던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내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직원으로부터 경위를 질문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16: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경위를 묻자 위 사무소 운영자 D, 직원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갑자기 큰소리로 “야이 씨발 똥파리새끼야, 니가 이러고도 경찰이가. 야이 씨발놈들아,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는 것을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K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K에게 ‘당신이 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했었지’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K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주민센터 동장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동장 명패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에 K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K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K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