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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누670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원고는 1969. 7. 5. 전역 후에도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고, ② 입대 전 앓고 있던 중이염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 중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질환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전역 직후부터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