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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9. 02:00 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손으로 뿌리치고 ‘ 음주 감지를 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 ’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