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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3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인 B는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4. 03:44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너거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어쩔 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린 후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안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우안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자 F과 좋지 않은 감정을 유지해 오던 중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 잠바를 내어놓으라며 2012. 5. 14. 00: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에 없자 그 옆 가게인 ‘H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위 노래방 2번 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들어오자마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