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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119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7.부터 2007. 6.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6.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6%(월 5.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공증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및 그 증명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 연 66%의, 그 다음날부터 2011. 10. 2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최고이자율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율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연 30%이다

[이자제한법 부칙(2007. 3. 29.) 제2항, 이자제한법 부칙(2011. 7. 25.) 제2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