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4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8:4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E 리베로슈퍼캡초장축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51%로 높은 편이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었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