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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44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7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