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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6가단123563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O 임야 79,93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를 별지 “공유자별 지분현황”의 기재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 및 사용ㆍ수익의 현황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