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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19고단4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5: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사거리를 E중학교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뒤 보행자들이 도로횡단을 마치는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위 이륜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9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⑵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사고를 내고도 나이 어린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