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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19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안강사거리 방면에서 강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양쪽 볼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강동면 방면에서 안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쭉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