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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1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경북 청도군 C 임야 4,287㎡에서 청도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인근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위 산지에 매립하는 등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도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지 구 역도, 사진 대지, 산림훼손 지 필지별 조서, 산림피해 액 산출 내역, 201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임야도, 임야 대장

1. 수사보고( 본건 토지 연도 별 항공사진 첨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항공사진 총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