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외에 2018.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기소 당시에는 위 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했으나, 선고일 현재 그 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2019고단1163』 피고인은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관할 내에 거주하면서 약 44건의 통고처분과 16건의 즉결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 평소 B지구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4. 20:40경 서울 용산구 C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에 찾아와 약 15분간 ‘용산경찰서로 가자, B깡패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을 받고 B지구대를 나간 후 B지구대 왼쪽에 있는 흡연장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B지구대 옆 노상에서, B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소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당하여 신분증을 요구받자 ‘이 씨발 놈들아, B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PDA를 이용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순경 D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였고, 같은 날 21:2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에 대해 통고처분을 받자 ‘깡패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소란 및 교통단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