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3. 11. 23.부터 2014. 11. 말경까지 사이에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가 제조한 음료 등 물품 합계 399,959,470원 상당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납품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65,899,470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3,5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 D이 피고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은 실제 사업자로서, 피고 C, D은 명의대여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3,5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음료 등 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거래를 해온 사실, 농협하나로클럽 E점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C가 사업자로 등록된 ‘F’에 합계 125,702,600원 상당의 각 전자세금계산서와 합계 45,443,370원 상당의 각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롯데쇼핑 주식회사 G점, H점, I점, J점, K점 및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피고 D이 사업자로 등록된 ‘L’에 합계 228,813,700원 상당의 각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각 현금영수증 합계 399,959,670원 = 125,720,600원 4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