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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5가단848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3. 11. 23.부터 2014. 11. 말경까지 사이에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가 제조한 음료 등 물품 합계 399,959,470원 상당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납품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65,899,470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3,5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 D이 피고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은 실제 사업자로서, 피고 C, D은 명의대여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3,5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음료 등 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거래를 해온 사실, 농협하나로클럽 E점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C가 사업자로 등록된 ‘F’에 합계 125,702,600원 상당의 각 전자세금계산서와 합계 45,443,370원 상당의 각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롯데쇼핑 주식회사 G점, H점, I점, J점, K점 및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피고 D이 사업자로 등록된 ‘L’에 합계 228,813,700원 상당의 각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각 현금영수증 합계 399,959,670원 = 125,720,600원 4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