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D 건물, 326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줄 목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F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G )를 이용하여 5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648,550,008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 제 2호 가목(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융통하여 준 자금이 거액인 점, F의 요청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