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함안군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60-1에 있는 함안문화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60-1에 있는 함안문화원 앞 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아파트 쪽에서 함안문화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 설치된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법수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091,5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함안군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