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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5 2015가단4504

유치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D과 사이에 충남 예산군 C 임야 1,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빌라신축을 위한 보강토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48,400,000원(부가세 포함)에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0.경까지 위 옹벽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3.,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이 설치한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와 옹벽에 ‘토목 및 보강토 옹벽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강토 옹벽공사를 시행하였고, 35,553,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고 원고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토지 소유권자인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