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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5 2014고정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현맨션 방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휴먼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와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중이던 도로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일시정지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폭이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스파크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고를 내어 피해자 F 소유의 전항 기재 스파크 차량 앞범퍼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네이버 지도 거리뷰, 각 네이버 지도 도로폭 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