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6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C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백화점 맞은 편 길에서 C이 보낸 퀵 서비스 직원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쇼핑백에 담겨 져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18:00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F 부근의 G 사무실 앞에 정차한 SM5 승용 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위 가 항의 며칠 후) 13: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 약 0.07g) 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위 나 항의 다음날) 13: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 약 0.07g) 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00 경 서울 성북구 H 301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 약 0.07g) 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6. 10:00 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7. 06:00 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