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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07917

분양권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5.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587,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과 같이 분양권 전매 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서울시 마포구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47호(‘16. 11. 13.)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나.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1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는 피고에게 69,700,000원(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지급한 계약금 58,700,000원에 프리미엄 11,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② 피고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기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③ 명의변경절차 이행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원고 측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6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전매계약은 주택법상의 강행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