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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5 2019가단218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21.부터 2018. 7. 18.까지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9회에 걸쳐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잔존 미수금 33,053,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3,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와의 계약서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갑 제6호증 매출처원장과 갑 제9호증 거래처원장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②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제3자에 의한 변제가 가능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위 물품거래의 계약상대방은 피고 또는 C 주식회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거래를 제외하고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의 계약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법적인 판단을 잘못하였을 수도 있다). ④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한 사람은 피고의 감사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서야 비로소 D이 피고의 감사의 지위에 있는 것을 알았다.

원고의 주장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