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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0608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05동 제12층 제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0. 31.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D에게 양도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9. 24. 배당기일에서 위 근저당권자 D에게 77,754,09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6504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피고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2013. 11. 15. 피고의 D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는 2013. 3. 14. 금치산선고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D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2011. 8. 31.부터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에게 60,000,000원 상당의 이익이 현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