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102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4:5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어묵 집 앞길에서, 페루 국적 피해자 ‘D’ 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긁히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