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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53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17: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빌딩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 건물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서 주차장 입구에 약 40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위 건물 차량의 입출차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입출차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1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자신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내가 왜 현행범이냐. 내가 너의 모가지를 짤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F의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027] 피고인은 2018. 9. 14. 19:0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후, E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H(남, 29세)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H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676] 피고인은 2018. 9. 12. 14: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1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에서 내보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