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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34150

정산금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시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3. 6. 피고와 A원자력발전소 송전용 접속설비 공사(공사명: AN/P 관련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내 접속설비 건설공사, 이하 ‘A 공사’라 한다

)를 총공사비 43,78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1. 6. 30.로 정하여 원고가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1.경 총공사비를 43,903,0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11. 10. 31.로 변경하고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기존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A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시행계약서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61조에 따라 재산한계점으로부터 345kV JT/L, HT/L 연계점까지 건설되는 AN/P 관련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공사주체, 공사내역, 건설비 및 공사비용 부담주체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

나.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비: 약 439.03억 원 3)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비는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에 의한 설계금액으로 산정하며 공사비의 확정은 공사 준공 후 최종 정산 시 결정됩니다. 4) 고객부담공사비에는 한전 자체시행 설계 및 공사감리비, 감리설계비, 공사설계비,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하며 철거설비 잔존가액은 고객부담공사비에서 공제합니다.

6.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비 부담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며, 공사비의 납부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비 납부시기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