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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838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36,000,000원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3회에 걸쳐 수수한 뇌물액이 총 1,8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당심에 이르러 선고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뢰액 일부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