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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22』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J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 통장 유통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 ㆍ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인 K 현재 국외로 도주하여 수사 중 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과 ‘ 조건만 남’ 또는 ‘ 몸 캠 피 싱’ 등의 방법으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하기로 하고, K은 L 2020. 4. 28. 구속 기소, 2020. 7. 22. 징역 5년 선고, 2021. 2. 18. 항소 기각, 상고심 계속 중 , M 2020. 4. 28. 구속 기소, 2020. 7. 22. 징역 6년 선고, 2021. 2. 18. 항소 기각, 상고심 계속 중 등과 함께 2019. 12. 경 제주 N 건물 O 호에 있는 ㈜P 사무실에 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대포 통장 유통 책 및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할 인출 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인출 책을 통하여 피해 금을 수거하여 K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2. 초순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으로부터 ‘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 위 챗’ 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제주 일대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