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54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2.분 미지급 차임 40,000원, 2015. 3. 25.부터 2015. 10. 24.까지의 미지급 차임 9,240,000원 등 합계 9,28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2015. 10. 25.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