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1 2018가단8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520,000원 및 2018. 4.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4.까지, 월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2. 16.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