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9 2014고단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2:5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대학교 남자기숙사 'E' 현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