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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사이트 환전 업무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2. 11. 12:15경 대구 소재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8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C) 1개와 비밀번호를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하루에 20만 원씩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2. 11. 16:00경 광주 서구 광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1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