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문 넣은 천가방 1개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씨방이나 찜질방 등지에서 주거를 해결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야간에 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여 돈을 빼앗기로 결심하였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4: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E’편의점에 근처 골목길에 버려진 밀대자루(길이 약 120cm )를 들고 들어 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밀대자루로 2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38,000원을 꺼내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 03:5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H’ 편의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I과 함께 들어 간 다음, I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산대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면서 “엉뚱한 행동 하지 마라”라고 소리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원과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십장을 꺼내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4. 04:3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1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L’ 편의점에 들어 가 손으로 계산대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면서 “빨리 끝내자, 다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쳐 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