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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600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피고 B은 2017. 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