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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28955

양수도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모회사의 이 사건 사업권 보유 및 운영 미국 법인 C(C, 이하 'C 모회사'라 한다)는 미국 법인 D(D, 이하 ‘C 제1 자회사’라 한다)과 미국 법인 E(E, 이하 ’C 제2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C 제1, 2 자회사는 각 미국 버지니아주 노스햄튼 카운티와 클라크 카운티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위 각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C 제2 자회사는 2012. 10. 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미국 버지니아주 클라크 카운티 F 동북부에 있는 토지 약 235 에이커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①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제1 자회사는 2013. 1. 16.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미국 버지니아주 노스햄튼 카운티 H 동남부에 있는 토지 약 185 에이커의 소유자인 I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②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제1, 2 자회사는 2015. 11. 5. 각 전기를 생산전송하는 미국 협동조합인 J(J, 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C 제1, 2자회사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고, J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C 제1 자회사와 J 사이의 전력구매계약을 ’제③ 계약‘, C 제2회사와 J 사이의 전력구매계약을 ’제④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제2 자회사는 2016. 3. 2. 미국 협동조합인 라파하노크 엘렉트릭 코퍼러티브(Rappahannock Electric Cooperative)와 사이에, C 제2 자회사가 라파하노크 엘렉트릭 보퍼러티브로부터 전력선을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Interconnection Facilities Contract, 이하 ‘제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제1 자회사는 201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