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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389

불실기재여권행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계 중국인들로서 2000. 4.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위명여권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인 중 실종되어 행방불명된 사람인 ‘B’의 이름으로 중국 호구부, 거민증(신분증), 여권을 위조한 후 위 ‘B’의 친척으로부터 인우보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각 ‘B(E생)’과 ‘B’과 혼인한 ‘A(F생)’, B과 A의 자녀들인 ‘C(G생)’, ‘D(H생)’인 것처럼 각 호구부, 여권 등을 위조한 후 2000. 4. 22. 한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한국인 ‘B(E생)’이 아님에도 동포 1세인 ‘B’인 것처럼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동포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 1. 18. 위 ‘B’ 명의로 국적을 회복하여, 위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B’ 행세를 하며 생활하던 중 2015. 2.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인 ‘B(E생)’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B’인 것처럼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허무인인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I)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하고,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각 불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