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031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24. 피고 소유 수원시 팔달구 C, 1호 주택을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부터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 중에 있다.
원고는 2016. 9.경부터 본 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