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2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3. 11. 10. 15:2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40-32 장미 맨션에서, ② 2014. 3. 11. 02:45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 초교 앞 사거리에서, ③ 2014. 3. 15. 03:31 경 같은 장소에서, ④ 2014. 7. 1. 03:17 경 의왕시 왕곡동 골 사그 내 삼거리( 안양- > 수원 )에서, ⑤ 2014. 7. 6. 14:23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 초교 앞 사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캘 리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대장,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