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212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피고에 가입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교통발전에 협력하여 공익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D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D지부와 관련된 분쟁의 경과 1) E는 2014. 11. 7. 피고의 D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의 제12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사건 지부의 회원인 F은 위 당선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지부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1. 선고 2015가합26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F의 청구를 인용하여 E의 지부장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2844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9388 판결)로 확정되어 E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자격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 중 다선 및 연장자에 해당하는 G는 2016. 11. 29.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소집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위 소집공고 및 통지에 따라 2016. 12. 1. 14:00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위원 19명(대의원 포함)이 참석한 위 운영위원회에서 지부장 권한대행 선출문제, 피선거권자 확정문제, 회의록 작성 문제 등을 토론하던 중 G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인 2016. 12. 2. 14:00에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한 후 5명의 운영위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