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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구합52564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3. 10. 1. 경위로 진급하였고, 2015. 2. 2.부터 2016. 8. 31.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1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630), 창원지방법원은 2016. 9. 28.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6노2647), 항소심 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5647), 2017. 7. 11.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별지2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년 9월경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