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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버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0: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감천 교차로 방면에서 암 남동 방면의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59 세) 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