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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구합21668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본점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이다.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하고, 이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6,336,899,870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은 2012. 9. 1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7,963,843,43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이하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니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6.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에 대한 처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