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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1가합2385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192,390,66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 원고 E, F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G은 의사로서 인천 남구 H에서 I정형외과 의원(이하 ‘I정형외과’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학교법인 인하학원은 인하대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인하대병원을 ‘피고병원’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

A의 I정형외과 내원 경위 1) 원고 A은 2011. 1. 31. 21:00경 J이 운전하던 신흥교통 소속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위 버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 위 사고로 원고 A은 2011. 2. 1. I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11. 2. 2. 입원한 후, 2011. 2. 5. 피고 G으로부터 아래 다리 부분 건 및 인대성형술을 받고 2011. 3. 12. 퇴원하였는데, 입원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목과 승모근 부분의 통증 및 오른쪽 팔의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2) 이에 피고 G은 2011. 2. 22. 경추부 CT 촬영을 하여 ‘① 경추 6-7번 척추체가 지나치게 돌출되어 뒤쪽으로 침범, 경막 압박으로 디스크 돌출, 척추중심관 협착, ② 경추 5-6번 척추체 비대, 디스크 돌출, 황색인대 비대, ③ 경추 4-5번 후종인대 석회화, ④ 경추 2-3번, 3-4번 디스크 돌출{결론적으로 경추 5-6번, 6-7번은 척추관협착증(spinal stenosis), 경추 2-3번 및 3-4번은 추간판탈출증(Herniation of Nucieus Pulposus), 경추 4-5번은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이라는 판독 결과를 얻었다.

당시 원고 A에게 열, 발적, 발진 등 감염과 관련된 징후는 없어 혈액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G은 원고 A이 당뇨 및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및 아피톡신 치료 시행 1 피고 G은 2011. 2. 23. 원고 A에게'선택적 신경근(根) 차단술 주사바늘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