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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1 2014가단3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3. 4. 1987.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D(피고의 시아버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7.에는 199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E(피고의 시어머니)에게, 2007. 12. 3.에는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F(피고의 남편)에게, 2013. 12. 11.에는 2012. 1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요지 : 원고는 1987. 5. 5.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제외한 일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D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E, F,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각 원인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 갑 4, 5호증의 기재는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하고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