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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2. 30. 선고 2014고단2201 판결

[사기][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권순기(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 변호사 전문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주1)

주1) 범죄사실

1. 모두(모두) 사실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고 주2) 함) 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주3) 관리주체 는, ① 시설물 중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1종 주4) 시설물, ②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내재(내재)된 위험 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5) 안전점검 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주6) 한다 주7) .

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 책임기술자

교량/터널, 수리, 항만 및 건축 등 총 4개 분야 중 1개의 등록기준을 갖추거나 2개 이상의 분야 혹은 종합분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주8) 업체 또는 '공소외 5 공단' 주9) 만이 관리주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 1종 시설물 중 현수교, 사장교 등 중요 교량, 연장 1,000m 이상인 터널, 갑문시설 등 중요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소외 5 공단만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주10) 있다.

한편, 공소외 5 공단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주11) 중 특급기술자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을, 특정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주12) 하고, 이러한 책임기술자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주13) 사람 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공소외 5 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개요

매년 공소외 5 공단에서 실시해야 하는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사업이 결정되면, 공소외 5 공단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단 업무를 수행할 부서,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정하고, 「안전진단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주14) 고시)」 에 의거 해당 정밀안전진단 현장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진단 실시 시기, 비용 등을 통지해 주면,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의해 진단 비용을 재산정한 후 공소외 5 공단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데, 공소외 5 공단은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으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탁사업 수행 검토’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소외 5 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계약담당자가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 계약이 체결되면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할 일급 직원 숫자, 그 일급 직원들의 기술등급별 주15) 구성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을 산정한 ‘실행예산’을 수립, 진단본부장(현재는 시설안전본부장)과 이사장의 주16) 결재 를 받아 확정하고, 편성된 실행예산을 공소외 5 공단 경영본부 예산 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주체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다음, 과업 수행이 끝나면 관리주체에 준공계 및 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하면서 진단 비용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고, 관리주체는 계약 체결 시 약정된 비용을 공소외 5 공단 계좌로 입금하게 주17) 된다.

이처럼 통상 정밀안전진단 업무는 ① 자료 수집 및 분석, ② 현장 조사 및 시험, ③ 상태 평가, ④ 안전성 평가, ⑤ 종합 평가, ⑥ 보수·보강 방법 제시, ⑦ 보고서 주18) 작성 순으로 진행 된다.

라. 일급제 직원 계약 체결, 급여 지급 절차

공소외 5 공단 책임기술자는 위 다항과 같이 편성된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력은 ‘일급제 위촉 주19) 계약직’ 또는 주20) ‘현장인부’ 주21) 형태로 채용하게 되며, 일급제 위촉 계약직은 진단본부장이, 현장인부는 책임기술자가 채용하도록 되어 주22) 있고,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사항(계약직 활용 계획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자격증명서, 이력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은 경영본부 행정관리실에 통보하며, 일급제 직원의 근무 상황은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이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한다.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참여한 일급제 직원의 일급여는 책임기술자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의 승인을 받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청구하는데,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 직원은 지출결의서, 계약서 사본, 근무상황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으로 근무 기간 등을 확인하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일급을 일급제 직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2. 범행 내용

‘공소외 4 회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43, 301호 소재) 주23) 는 2007. 2. 28.경 ‘교량/터널, 수리시설’ 등 2개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 기관으로 등록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소외 6 주24) 등 은 공소외 5 공단 소속 직원이자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로서, 공소외 5 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주체와의 협의, 수탁사업 수행검토서 작성, 실행예산 편성, 계약직 활용 결정, 실행예산 집행, 일급제 직원 채용 등 업무를 담당한다.

공소외 6 등은, ① 공소외 5 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 주어 그 업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공소외 5 공단이 그 업체의 직원들을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공소외 5 공단 소속 현장 책임기술자들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모두 그 업체가 수행토록 하면서, 그 업체가 실제로 투입하는 인력을 초과하는 일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업체와 사이에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 명의로 일급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5 공단 측으로 하여금 허위 일급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5 공단 소속 책임기술자들이 공소외 5 공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공소외 6에게 그 업무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공소외 6은 2013. 6.경 공소외 5 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대교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중, 자료 수집·분석, 현장 조사 및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4,200만 원에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 알아서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급제 직원 명단(공소외 64, 공소외 10,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11, 피고인)을 선정한 후 공소외 5 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5.경 공소외 10이 ‘♠♠대교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6에게 ‘공소외 10이 ♠♠대교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13일간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3,590,20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5.경까지 공소외 10,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11, 피고인 등 위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적 없는 직원들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6은 허위 근무상황부가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5 공단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위 직원들에 대한 허위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5 공단’ 주25) 으로부터 2013. 7. 15.경 공소외 10에 대한 일급여 명목으로 3,590,2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8. 5.경까지 ‘♠♠대교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28,019,8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대교 등 모두 21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일급여 명목으로 합계 493,768,81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공소외 11, 공소외 66, 공소외 70, 공소외 39,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37,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53~131, 134, 154, 155~158, 178번)

유죄이유(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외 5 공단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사실상 하도급 받아 수행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는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일급제 직원 채용 방식’을 취하기로, 처음부터 공소외 6 등(공소외 5 공단 직원이자 현장 책임기술자)과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하라는 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일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5 공단’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기망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회사가 맡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1) 공소외 5 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할 수 주26) 없다. 그런데 위 ‘♠♠대교 정밀안전진단’ 등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은 모두 공소외 5 공단이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위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업체에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사실상 하도급 받아 주27)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 등의 직원들(피고인,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이, 공소외 5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급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공소외 5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직원들이 공소외 5 공단 책임기술자에 의해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된 적이 없음은 물론, 그 직원들이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일급제 직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공소외 5 공단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즉 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음에도 ‘하도급 금지’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등 직원들이 마치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② 게다가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들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본다.

4) 설령 공소외 6 등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6 등 책임기술자들과 협의(협의) 아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다만 형식적으로 ‘일급제 직원 채용’ 방식을 취한 것이며,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급제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공소외 6 등이 양해(양해) 또는 묵인(묵인)한 것은 맞다.

하지만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실만 가지고, 공소외 6 등과 공소외 5 공단을 동일시(동일시)하여, 공소외 5 공단의 ’착오‘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외 5 공단 조직은 이사장 아래 경영본부·시설진단본부 등이 있고 시설진단본부 밑에는 일반도로실·수자원실 등이 있는데, 공소외 6 등 책임기술자들은 그 각 실(실)에 소속된 직원(직위: 차장 또는 부장)이다.

2) 공소외 6 등이 실행예산 수립·집행, 일급제 직원 활용 결정, 일급제 직원 채용 등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해당 실장, 시설진단본부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사항은 경영본부 행정관리실에 통보하며, 일급제 직원의 근무 상황은 시설진단본부 소속 해당 실장이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한다. 또한 일급제 직원의 급여는, 책임기술자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시설진단본부 소속 해당 실장의 승인을 받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청구하면,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 직원이 지출결의서, 계약서 사본, 근무상황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근무 기간 등을 확인하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

3) 위와 같은 공소외 6 등의 직위, 업무의 권한·범위와 그에 관한 결재 절차, 일급여 지급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6 등’은 개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책임지는 ‘직원’에 불과할 뿐, 공소외 5 공단의 ‘대표자’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나아가 정밀안전진단 업무 전반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 즉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5 공단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4) 더구나 한국시설공단 측은, 일급제 직원들이, 근로계약서·근무상황부 등의 기재와 달리,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일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요컨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소외 5 공단’이 ‘착오’를 일으켰고 그와 같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치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공소외 5 공단’을 속인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덧붙여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같은 시설물인 경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양형의이유

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댐 등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것으로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점, ② 편취 액수가 많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① 공소외 5 공단 직원과의 공모에 따른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엄격한 ‘법 규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공소외 5 공단의 인력 부족, 낮게 책정되는 안전진단 비용 등) 사이의 간극(간극)을 메우기 위한 폐단(폐단)인 소위 ‘일급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③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사실상 하도급 받아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 점, ④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별지 생략]

판사   홍진호

주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주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

주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민간관리주체)로 구분된다(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4호).

주4) 안전등급 A 등급 시설물은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3).

주5)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

주6)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8호

주7)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제2항

주8) 원칙적으로 각 분야마다 2명 이상의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의 중급이상 기술자, 3명 이상의 초급기술자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종합분야는 11명 이상의 특급, 중급 이상, 초급기술자를 각 보유하여야 한다(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3).

주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주10) 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 공소외 5 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주11) 2007. 1. 1.부터 2014. 5. 22.까지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주12)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주1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중급·초급 기술자,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3)

주14) 교량의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고급기술자 숫자를 특정하고, 그 고급기술자 인력 수에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을 곱한 금액을 안전진단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주15) 예를 들어 특급기술자 3명, 고급기술자 3명, 중급기술자 5명, 초급기술자 5명, 현장인부 5명 등. 다만 실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시에는 위와 같이 수립된 실행예산 편성 내용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주16) 2013년경부터는 진단본부장 위임 전결 사항으로 바뀌었다.

주17) 다만 비용 지급 시기는 관리주체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선급 또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주18) 시설물안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주19) 위촉 2~5급으로 구분되며, 2급은 특급기술자, 기술사, 3급은 고급기술자, 4급은 중급기술자, 5급은 초급기술자로 실행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일급 액수가 차등 지급된다.

주20)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통인부, 특별인부로 구분되는데, 보통인부는 단체 육체 노동에 종사하고, 특별인부는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음. 노임은 실행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일급 차등 지급된다.

주21)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둘을 합하여 ‘일급제 직원’이라고만 한다.

주22) 공소외 5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 전결권자이다.

주23) 이후부터는 편의상 ‘공소외 4 회사’라고만 한다.

주24) 공소외 6, 공소외 29, 공소외 12,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등 별지 범죄일람표 ‘현장책임기술자’란에 기재된 사람들을 말한다.

주25) 검사는 피해자를 ‘공소외 5 공단 이사장’으로 삼아 기소하였다. 하지만 사기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구성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죄의 피해자를 자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공소외 5 공단’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주26) 시설물안전법 제8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주27) 또한 책임기술자가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는 진단보고서를, 공소외 4 회사의 초급·중급 기술자 등이 사실상 작성하기도 하였다.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