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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424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A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A은 2016. 12. 8. 10: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태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무렵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면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2. 28.부터 2017. 1. 9.까지 H병원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발생한 총 치료비 1,194,290원 중 본인부담금 264,820원을 제외한 929,470원을 위 병원에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상해기여도는 49%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각 지급금액 합계액란 기재 6,433,190원 중 원고의 위 다.

항 기재 요양급여액 929,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3,720원을 각 순번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순번 기관명 치료기간 지급금액(원) 비고 1 I병원 2016. 12. 8. 241,570 2 J병원 2016. 12. 8. - 2016. 12. 27. 225,230 3 J병원 2016. 12. 8. 10,440...